top of page
마음소리 사회적협동조합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
□ 마음소리 사회적협동조합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1항에 의거하여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, 교육,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,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.
□ 마음소리 사회적협동조합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의 비전 (Vision)
“꿈꾸는 아이들 밝은 미래가 있는 곳
bottom of page